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1만 1,341건에 대해 18억 8천 4백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고,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080-350-3651)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군은 제2기분 자동차세부터 돋보기고지서를 제작해 고지서를 발송을 완료했다. 돋보기고지서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층 납세자를 위해 제작했다.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출력해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공했다.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이용을 위해서는 ‘보이스아이’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불이익이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물무산행복숲 일대 대규모 개발 청사진 공개
- 2영광군 태양광 설치 조례…군의회 ‘개정해야’vs‘지켜야’
- 3더불어민주당 영광지역위원회 파란빛봉사단, 영광읍내 환경정화활동 전개
- 42026 영광군의원·도의원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관심 모은 후보는?
- 5영광군민 1인당 50만 원 ‘전남형 기본소득’ 내달 지급
- 6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위원회 핵심당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7영광군,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3명 선정…“군민 체감 중심 심사”
- 8백수새마을금고, 나눔냉장고에 100만 원 상당 식료품 기탁
- 92026년 군서면 기간제근로자(공공시설물, 청사청소 관리) 채용 공고
- 10「2026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공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