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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했다.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현관·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9㎜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졌다. 어린이·여성도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세대에서는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사용 방법을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 긴급 상황 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는 화재 시 생명을 구하는 대피로로 지속적인 경량 칸막이 교육·홍보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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