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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는 지난 18일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 주택 주방에서 음식 탄화 중 화재감지기가 작동해 알림이 울리고 119 신고접수로 신속히 대처했다.
이날 출동은 거주자가 주방 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 두고 밖에서 빨래를 하고있는 중에 화재 경보가 발생해 화재를 예방할 수 있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 기숙사 제외)의 구획된 실 마다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주택 안전에 큰 도움을 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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