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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영광군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 토양개량 등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를 2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66일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제 신청은 농업보조금의 중복, 편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신청받는 토양개량제의 종류는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비료(석회고토·패화석)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공급할 물량을 일괄신청을 받아 확정하며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농지의 임대 등 경작관계가 변경된 농지가 있을 경우 반드시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며, “농업인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지역 내 자연순환 농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할 수 있다.
※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읍·면별 공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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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연도 |
읍·면 |
|
2023년 |
영광읍, 백수읍, 군남면 |
|
2024년 |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
|
2025년 |
홍농읍, 염산면, 법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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