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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성공 이뤄 줄 취업 지원 꿀정책 BEST 5취업 성공 이뤄 줄 취업 지원 꿀정책 Best 5! 카드뉴스로 알아보도록 해요!1. 대학일자리센터 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대학생 청년들이 이용하기 딱 좋은 대학일자리센터! 진로 지도 프로그램뿐 아니라 구인·구직, 청년정책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 타 학교 대학생, 인근 지역 청년들도 이용 가능해요. 대학일자리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리스트는 청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jobyoun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 청년취업아카데미 기업, 대학, 민간 훈련기관이 취준 청년에게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해 주는 청년취업아카데미. 장기, 단기, 창직과정이 있고 훈련을 거쳐 실제 취업까지 연계되는 실무 중심 교육 과정입니다.3. 취업성공패키지 진로 상담, 직무 훈련, 취업 연계 과정을 통해 취업까지 단번에 달려갈 수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줄여서 취성패! 1단계끝내면 20만 원, 2단계에서 월 최대 284,000원, 3단계에선 청년구직촉진수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내일배움카드(1인 최대 200만 원)도 발급받아서 훈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4. 내일배움카드 1인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아 관심 있는 훈련을 맘껏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훈련 후 취업, 창업 상태를 일정 기간 유지하면 자비 부담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5. 월드잡플러스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월드잡플러스. 무료로 영문, 일문 이력서 첨삭부터 각 국가별 취업 트렌드 및 면접 기술까지 배울 수 있는 ‘해외취업 아카데미’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꼭 받아야 할 혜택 왕창 받고 취업 성공!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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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직장인 1년 차 A입니다. 얼마 전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1.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올해 최저임금 8,350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가족을 위한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시간 측정은 모두 실제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3.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거나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꼭 알게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와 내 일을 지켜주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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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없이 자격증 따고 싶은 사람~#사례. “단, 1년 만에 4개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어요! 취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폴리텍대학 원주 캠퍼스 컴퓨터 응용기계과에 입학하여 △컴퓨터 응용가공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컴퓨터 응용밀링기능사 △컴퓨터응용 선반기능사 등 총 4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과정평가형으로 제대로 된 수업을 듣다 보니 혼자 공부하는 검정형 자격증도 쉽게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구직사이트에 자격증란을 가득 채운 이력서를 올려놓으니 기업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실무에 특화된 교육으로 회사에서도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경험을 쌓으며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5,600명을 돌파했습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이란 필기 위주의 시험을 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식과는 달리, 학교·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수업을 이수한 후, 합격기준을 충족하면 자격증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과정 평가형 자격취득자의 취업률은 73.8%로 검정형 자격 취득자 취업률(45.6%)에 비해 높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신입사원이 현장 직무에 더 빠르게 적응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019년 기준 총 143개 종목이 개설되었으며, 376개의 교육기관에서 906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와 자세한 정보는 씨큐넷(http://www.c.q-net.or.kr)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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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농식품인증마크 13가지먹거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채소나 과일을 세척 시 잔류 농약을 제거하기 위하여 세정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식재료를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신경쓰고 있다는 것이라 하겠다.정부에서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에서 허가된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재료 등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농식품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알쏭달송하고 헷갈리기 쉬운 인증마크! 이왕이면 우리 몸에 안전한 제품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구매하자. 농식품인증마크 13가지 1. 친환경농산물(유기농)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과 항생제와 항균제를 첨가하지 않은 유기사료를 먹여 사육한 축산물임을 보증하는 제도. 2. 친환경농산물(무농약)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최소화하여 생산한 농산물임을 보증하는 제도. 3. 농산물우수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잔류할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를 사전예방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안전관리 체계. 4.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항생제, 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먹이고, 생산성 촉진을 위한 성장촉진제나 호르몬제를 사용하지 않으며, 축사와 사육 조건, 질병관리 등의 엄격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임을 보증하는 제도. 5. 동물복지 축산농장 쾌적한 환경에서 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등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 6.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까지 축산물을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여 중점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 7. 유기가공식품 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유기원료(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를 제조·가공한 식품임을 보증하는 제도. 8. 지리적표시제도 명성,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했음을 등록하고 표시하는 제도로써 국내외적으로 농산물(축산물, 임산물 포함)과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적재산으로 인정되어 보호받습니다. 9. 전통식품 품질 인증제도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 향,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10. 한국식품명인제도 전통식품의 계승, 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인정하고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지정된 전통식품과 명인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제도. 11. 가공식품 KS인증제도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서비스의 표준을 제정 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과 관련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12.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농축산물 생산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임을 인증하는 제도. 13. 술 품질인증제도 우리 술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막걸리(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자료제공=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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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양식어장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전남도, 양식어장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수산자원과】 286-6920-수산계 학교 졸업 청년 채용 시 양식업체에 연간 1천200만 원 지원-전라남도는 청년세대 초보 양식어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해 수산계 학교 졸업 전문인력을 채용한 양식업체에 1명당 매월 급여의 50%, 최대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양식어장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전남지역 18개소 양식업체에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양식업체에서는 전국 수산계 고교·대학교에서 기초 양식기술을 익힌 만 39세 이하 청년을 최대 2년간 채용하고 급여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전남지역 수산계 학교는 매년 양식어업 분야 전공자 130여 명을 배출하고 있으나 관련 분야 취업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낮은 보수와 복지 문제 때문이다.전라남도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양식어장 청년일자리 사업을 도입했다. 양식업체에 기술력을 보유한 어업인 고용 부담을 줄이고 수산인재를 양식현장으로 유입해 미래 어촌인력을 확보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취지로 그동안 12명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했다.앞으로 양식업 청년 취업자에게는 양식기술 교육, 첨단 양식 현장 탐방, 창업어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해 전문가로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양식업 창업을 위한 보조 사업자로 선정해 정부시책 혜택도 늘려갈 방침이다.황통성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수산계 학교를 졸업한 청년 전문 인력이 양식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귀 기울여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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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생활 습관 따라잡기저축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생활 속 방법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세요. ◇ 수입과 지출 정확하게 파악하기 자신의 고정지출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해주세요. 가계부 쓰기가 습관화되면 돈의 흐름이 보이고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비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인 통장정리를 통해 각종 공과금, 적금 등의 자동이체가 잘 되고 있는지도 체크해야 합니다. ◇ 용도별 통장 만들기 통장은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생활비 통장, 경조사 통장, 모임 회비 통장 등 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부 쓰기를 통해 지출이 많은 부분을 파악한 후 그 부분만을 위한 통장을 만들어 미리 저금해둔다면 돈을 지출해야 할 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보다는 통장에 있는 일정 금액만 사용해 계획적인 지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다음의 3가지를 기억하세요! 1. 할부는 피하고 일시금으로 결제한다. 2. 리볼빙 결제를 피한다. (*리볼빙 결제: 신용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만 갚고 남은 금액을 다음 결제 대상으로 이월하여 갚는 제도) 3. 과소비를 하지 않는다. ◇ 불필요한 지출하지 않기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충동구매는 아닌지 꼭 확인하세요. 또한 회식이나 모임 자리 등에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돈을 쓰는 ‘허세 비용’도 자제해야 합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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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상가임대차보호법! 줄여서 상임법. 상임법은 대체적으로 약자인 임차인 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02년11월0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법은 임차한 건물이면 다 적용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 지만 비영리단체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임법이 보장하는 존속가 간은 얼마일까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임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 년 미만으로 정한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차권은 임차건 물에 대하여 경매가 실시 된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보증금이 전액변제 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계약기간의 만료가 가까워 졌을 때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기간이 가까워지면 임차인은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아니 하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 인에게 유리한 제도지요.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 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어느정도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 3기의 차임액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임대인은 차임과 보증금을 갱신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상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일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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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RN82)에 대하여요즘 라돈이 화제다 라돈은 토양의 우라늄이라 토륨이 자연적으로 붕괴되 면서 공기중으로 나오는 천연 방사성기체이다 무색・무취이며 머리카락두 께의 10만분의1이라서 일반 적으로 라돈을 보거나 느낄 수는 없다. 라돈은 화학반응 조차 잘 안하기 때문에 라돈 측정기로만이 정확이 측정할 수 있다. 그럼 라돈이 얼마나 우리몸에 해로우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라돈이 핵분열을 일으켜양성자가 밖으로 나와 납 (PB80)으로 바뀌는데 그 양성자가 폐로 들어가면 폐포를 손상시키고 그 납이 폐포에 달라붙어 암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폐암환자의 15%가 라돈의 의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잠깐! 라돈의 측정 단위는 베큐럴과 피코큐리가 있다.캐나다에서는 베큐 럴,미국에서는 피코큐리를 많이 사용한다. 1피코큐리 =38베큐럴이다.370베큐럴 그러니까 9.7피코큐리는 하루에 담배한갑을 피우는 것과 같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 치는 100Bp/m³이다.하지만 건강을 고려하면 항시 75Bp/ m ³ 이하로 유지시 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단 라돈은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하실이나 1층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상대 적으로 지상에서 떨어진 아파트는 안심 할 수 있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최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 트에서는 새로 입주한 아파 트의 화장실 대리석에서 상당한량의 라돈가스가 배출 되기도 했다. 필자의 집에서 라돈을 측정한결과 3.8피코 큐리(144베큐렐)가 측정되어 비교군을 두며 여러번 측정한 결과 태국에서 사온 파우더가원인이었다. 파우더 성분중 talc 즉 암석성분인데 이 암석성분이 라돈가스를 내뿜는 것이었다. 침대,건축자제,대리석,온수 매트 생활속 자주접하는 물품들이다. 라돈을 잘모르는 일반개인이 일일이 확인한 다는게 너무 어려운일이다. 당국의 강화된 대책이 필요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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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주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때!전세,월세로 살다가 부푼마 음을 안고 드디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였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생각만해도 까마득합니다. 그럼 하자보수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주택법에서 말하는 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법에서의 하자는 공사 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 괴·누수·누수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 미관,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많은 우리나 라에서는 많은분들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대표주자인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최대 10년간 시공사에게 하자보 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대상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관리업자) - 관리단 아파트를 건축한 시공사는 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배, 미장, 유리, 조명, 방수 공사, 마감공사와 같은 시설 공사 하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4년 이내이며 내력구 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갖습니 다. 이때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하자로 판정이 받 았어도 기간이 지나버리면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자로 판정 받았는 데도 15일 내로 하자보수를 계획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시공사 에겐 1,000만원 이하의 과태 료가 부과되며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15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 자나 주체는 하자보수보증 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 거나 제3자에게 의뢰할 수있습니다. (주택법 제 101조 1항) 하지만 하자보수보증 금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드는 비용으로 하자가 없다면 도로 시공사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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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이 정도는 알아야 부동산 거래 좀 해본 사람다가구,다세대는 매번 혼동이 됩니다.저 역시도 가끔은 그렇습니다! 먼저 대략적으로 정의해 봅시다. 다가구주택는 단독주택으로써 소유쥬가 한명이며 하나의 건물에 단독등기하며 등기부등본은 토지,건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고시텔이나 원룸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에 반해 다세대주택는 공동주택으로써 소유주가 여러명이구요 건물하나에 개별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 에는 집합건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요즘 빌라가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다가구와 다세대를 비교해보았구요 이제는 주택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주택은 주거형태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란 독립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 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에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 층이상이면 아파트로 부릅 니다. 다음으로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합계가 660제곱미터을 초과하고 층수가 4층이 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마지 막으로 다세대주택은 주택 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층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즉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이 상이면 무조건 아파트,주택 으로 쓰는 층수가 4층이하 이면서 바닥면적합계가 660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 주택,660제곱미터이하이면 다세대주택입니다.이해되셨 죠? 자 이제는 생활속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 다.사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먼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 택으로써 개별등기가 안되기 때문에 구획을 분리한 매매는 사실상 불가능하구요 세입자는 전입신고시 지번 까지만 기재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세대주태은 공동주 택으로써 개별등기가 가능 하므로 분양이 가능한거고 따라서 전입신고시 동,호수 까지 기재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상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