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8 (토)

  • 맑음속초24.0℃
  • 맑음14.1℃
  • 흐림철원14.9℃
  • 맑음동두천17.8℃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15.2℃
  • 구름많음춘천14.9℃
  • 흐림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9℃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18.7℃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15.7℃
  • 맑음울릉도23.1℃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2.6℃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9.7℃
  • 맑음울진23.3℃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4.9℃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5.8℃
  • 맑음포항19.7℃
  • 맑음군산19.0℃
  • 맑음대구17.5℃
  • 맑음전주19.8℃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0℃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9.9℃
  • 맑음통영18.5℃
  • 맑음목포18.8℃
  • 맑음여수17.6℃
  • 맑음흑산도18.3℃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9℃
  • 맑음홍성(예)17.6℃
  • 맑음16.2℃
  • 구름조금제주20.0℃
  • 구름조금고산20.7℃
  • 구름조금성산20.1℃
  • 구름조금서귀포21.4℃
  • 맑음진주15.5℃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15.2℃
  • 맑음이천16.6℃
  • 구름많음인제12.4℃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9.9℃
  • 맑음정선군13.7℃
  • 맑음제천14.5℃
  • 맑음보은14.6℃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20.6℃
  • 맑음부여17.1℃
  • 맑음금산14.5℃
  • 맑음17.2℃
  • 맑음부안19.1℃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20.1℃
  • 맑음남원14.7℃
  • 맑음장수14.0℃
  • 맑음고창군19.8℃
  • 맑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7℃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9.7℃
  • 맑음보성군18.0℃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7.2℃
  • 맑음해남19.8℃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9.8℃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6.2℃
  • 맑음청송군14.3℃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15.0℃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5.5℃
  • 맑음밀양16.1℃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7.9℃
  • 맑음남해18.4℃
  • 맑음17.2℃
기상청 제공
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청문회에서 다룬 다양한 해지 사유와 불법 건축 문제
호연재단,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영광군의 절차적 투명성에 의문 제기

674.jpg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26일에 열린 청문회에서는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놓고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팽팽한 긴장이 고조되었다. 

공립요양병원 수탁자 공개모집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가운데, 영광군 보건소의 주관 하에 진행된 이날 청문회의 주된 의제는 호연재단이 승인 없이 진행한 불법 건축물 문제와 위수탁계약 제8조 ‘위탁재산의 관리’ 및 제14조 ‘계약 해지 조건’의 위반 여부였다. 

또한 간병인 운영 부족, 주민들과 보호자 만족도 하락, 간호사 불친절 등 운영상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영광군 관계자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며, 공익 재산의 관리와 행정 절차의 부족도 강조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은 운영 위탁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이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호연재단과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호연재단 측은 이날 청문회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호연재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자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봤지만, 영광군이 새로운 계약 해지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4년도에 이미 존재하던 구조물로, 우리가 발주하거나 지출한 기록이 없으며 보건소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연재단의 반응은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영광군과 호연재단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립요양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 많은 대화와 협의, 투명한 절차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이번 공개모집에는 영광기독병원과 영광종합병원이 지원했으며, 두 기관 모두 공립요양병원의 운영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