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관내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자를 5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과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이다.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방지시설의 종류·용량별로 차등 지원되며 참여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도시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10%만 사업장에서 부담하면 노후된 방지시설 교체가 가능하므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민주당 공천과 경선, 영광군수 재선거의 향방
- 3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4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 6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자 정보 열람 공고
- 7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8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영광 지역 2개 지역주택조합, 어떻게 진행되나?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