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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방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 오는 1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1단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2단계 합동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중점 점검대상은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행위 등이며, 하천주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도 강화한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경우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8번(핸드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환경산림과(061-350-5779)이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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