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사입력 2017.09.15 12:51 | 조회수 166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1389_1770_5516.jpg

    영광군(김준성군수)은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34,790천원을 지난 9월 11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2017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을 하면 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어 매년 최초 납기 마감(3월 31일) 7일전까지 환경산림과로 방문 또는 전화신청하면 된다. 단, 부과 적용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10월 1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부과하며,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환경산림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