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임업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 꼭 받으세요!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임업직불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4월 25일 영광산림박물관에서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 ‧ 산림 공익직접지불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10%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이번 집합(대면) 교육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오는 6월 중에 추가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2023년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교육을 이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6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7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8‘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9전남 양대체전 영광서 ‘성공적 폐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