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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 영광군 9월 한달 “축제로구나”

기사입력 2023.08.25 11:19 | 조회수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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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 면민의 날, 군민의 날, 상사화 축제 등 행사 풍성
    군민화합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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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이 9월 한 달간 군민의 날을 비롯한 각종 행사 준비로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군은 18일 대마면과 19일 군서면을 비롯해 오는 9월 1일 염산면, 2일 영광읍, 3일 낙월면, 8일 불갑면, 12일 묘량면, 10월 5일 홍농읍, 11월 3일 법성면 등 읍·면민의 날을 개최한다. 

    13년 만에 개최되는 영광읍민의 날 행사는 다음달 2일(토)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옥내행사로 진행되며 출향인들의 고향 방문 기회 제공 및 지역민 단결·화합을 통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하나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기념식, 축하공연, 체험부스 운영, 읍민 화합경기, 읍민 노래자랑 등으로 치러지며 기념식은 읍민의 상과 효행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다음날인 3일부터 5일까지는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제47회 영광군민의 날 행사가 영광스포티움 일원에서 열리며 전 군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행사 중심으로 개최된다. 

    특히 행사기간 동안 영광 워터파크랜드를 무료 개장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종만 군수는 지난 5월 열린 영광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군민의 날을 통해 모두가 하나되어 화합하고 소통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실 것을 희망한다”며, “각계각층의 많은 군민과 향우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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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군민의 날 행사가 끝난 뒤 9월 15일부터 24일까지는 2023년 전라남도대표축제로 선정된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10일간 열린다.

    특히 올해부터는 입장료를 징수한다. 입장료는 일반 3,000원이며 영광군민(신분증 제시), 5세 미만(신분증 제시), 장애인·국가유공자(해당 증 제시), 임산부(임신확인서 제시), 축제 관계자는 무료이다. 무료 대상인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3,000원의 입장료는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전액 환급되어 축제장 및 군 전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불갑산에 소재한 사찰인 불갑사에서 징수하는 금액이 아니고 축제 기간에만 한정하여 영광군과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징수하는 금액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9월에 열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세대를 아우루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9월에 몰린 행사에 군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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