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지난 9일 보건소장실에서 2018년도 보건기관에서 사용할 의약품에 대한 구매 적정성 심의와 검토를 위해 ‘의약품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약품 심의위원회는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권고함에 따라, 매년 초 연간 의약품 단가계약 체결 전에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보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의사회장 및 약사회장 등 6명의 선정 심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할 의약품 총 151종에 대하여 적정 품목 또는 의약품 선정 과정의 신뢰 여부 등을 확인해 의약품 구매 시스템 개선을 통한 주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종승 보건소장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사전에 차단해 불필요한 의약품 구매 방지와 투명한 의약품 구매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6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7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8고창군, 여름철 극한강우 대비 ‘산사태 현장대피 훈련’ 실시
- 9㈜인플러스, 고창 취약계층에 주방가구 무상지원
- 10고창군, 상반기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실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