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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입력 2018.05.30 17:56 | 조회수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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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은 지난 5월 11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190,503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 결과 전년대비 4.6% 상승했으며,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심의에서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 현황 조사, 비교 표준지 교체의 적정성 여부, 인근지가와 가격균형 여부, 개발부담금 관련 부과 종료 시점 지가 등을 논의했다.

    특히, 군은 지가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한빛원전, 대마산업단지, 송림그린테크 단지와 칠산타워, 영광대교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인근 지역의 개발 기대 심리와 도시계획시설 도로선의 정비로 인해 도로 저촉률이 많이 해소돼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50-5596~7)를 통해 5월 31부터 7월 2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 공시 이후 개별 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종합민원실 부동산 담당 부서 ☎350~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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