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되어 있는 개인과 사업장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하여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4억 5천 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1% 상승하였으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주민세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이 소액인 관계로 자칫 납부에 소홀하여 기한을 넘겨 가산금 3%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밖에 주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92)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6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7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8‘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9전남 양대체전 영광서 ‘성공적 폐막’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