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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작물 재해보험(밀,오디)확대 실시

기사입력 2018.10.16 14:40 | 조회수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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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지역농협에 11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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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농작물 재해보험은 올해 폭염과 저온피해를 감안해 보장범위가 확대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폭염 저온피해 위험을 보장하지 않았던 인삼 농작물 재해보험은 올해 가입부터 보장한다.

    군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밀과 오디품목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판매 기간에 대해 각 지역농협에서 가입신청을 받는다.

    한편 영광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부터 보조를 90%로 확대 지원, 자부담을 10%로 줄여서 농업재해로 인한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품목별 가입기간

    품목

    가입기간

    사업지

    비고

    품목

    가입기간

    사업지

    비고

    버섯재배사 및 버섯작물

    (표고느타리)

    2~11월말

    (표고 원목재배는

    6~7)

    전 국

     

    (적과전 종합위험)

    11월 말

    전 국

     

    마 늘

    (한지형)

    10~11월말

    전 국

     

    시설작물

    (미나리쑥갓)

    211월 말

    전 국

     

    양 파

    10~11월말

    전 국

     

    버섯작물

    (양송이새송이)

    211월 말

    전 국

     

    인 삼

    10~11월말

    전 국

     

    1011월 말

    광주광역시, (전북)익산김제부안, (전남)해남보성함평 영광,

     

    자 두

    11월 말

    전 국

     

    오디

    11월 말

    (전북)부안고창정읍,

    (전남)영광장성,

     

    매 실

    11월 말

    전 국

     

    단감(적과전 종합위험)

    11월 말

    전 국

     

    포 도

    11월 말

    전 국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11월 말

    전 국

     

    복숭아

    11월 말

    전 국

     

    떫은감(적과전 종합위험)

    11월 말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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