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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소유주는 종사자의 10%, 생존권 보장하라

기사입력 2018.11.16 14:10 | 조회수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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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천일염생산자협의회, 군청앞에서 생존권 사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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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태양광 설치 가능 지역에서 폐염전이 포함되자 염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이 영광군청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시위를 열었다. 생산자 협의회 강명수 회장은 ‘생산자협의회 회원중 스스로 염전을 운영하는 회원은 10%eh 되지 않고 대부분 염전을 소유주로부터 임대해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소금값 하락으로 염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염전을 팔아 소금 생산업체에 종사하고 싶어도 염전이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호소 했다.

    실제 조례안에서는 생산중인 염전은 불허하고 폐염전 에만 태양광 사업이 허락 될수 있도록 했지만 업체와 염주간의 거래 후 폐염전이 되면 그때서야 건설을 하는 편법이 발생되고 있다고 알려 지고 있다.

    당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염전・염전 모두 불허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법 예고 중 ‘폐염전의 경우 개인재산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수용 되어 영광군의회에 상정된 조례 수정안은 폐염전까지만 허락하는 것으로 올라갔고 영광군의회는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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