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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원 월정수당 12.7%인상?, 결정은 군민이 한다!

기사입력 2018.11.30 14:18 |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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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 결과
    의정활동비 110만원으로 동결, 여비는 공무원 기준에 따라 2019년도는 12.7%, 2022년까지 공무원 인상률에 따라 자동 인상

    영광군의회 의정비 인상을 논의 하는 의정비심의위원 회가 2차 회의를 통해 월정 수당만 인상 하기로 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2차 회의를 진행 하고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기존 규정에 준용 하고 월정수당 만 2019년도에 12.7%, 2020년~22년에는 매년 공무원 인상률에 준해 인상 하는 것으로 잠정 의결 되었다. 잠정 의결 된 인상률에 따르면 2019년도 군의원 월정 수당은 기존 171만원(매월) 에 21만원이 더해진 192만 원(매월)이 된다. 여기에 매년 공무원 인상률(2.6% 고정 시)에 따라 2022년에는 2 백만원 초반대에 이르게 될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5% 가 넘어 행안부 기준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 다.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되 는 여론조사는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ARS 방식이 아닌 면접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CATI방식으로 진행 된다.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를 통해 군 민심을 살펴본 후 3 차회의(12월 7일 예정)를 통해 최종 인상률을 결정 할예정이다.

    참고로 의회는 인상 요구에 대한 이유로 회기 기간 연장을 들었다. 의회측은 회기가 90일에서 105일로 15일 연장 되었으며 그 이유는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5일만에 검토 해야 하는 실정이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경우 3일, 내년도 예산심의는 3일만에 해야 하는 일정으로 심도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한 것이며 또한 의원 간담회가 연 35회로 회기 중 3일, 비 회기 중 32일 개최 되며 의원들이 여러 개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고 각종 행사 연 300여건, 관외 행사 연 80~100일 참석하고 있어 겸직이 엄격하게 제한된 만큼 인상이 필요 하다고 심의위원들에게 설명 하였다.

    의회측의 설명을 들은 위원들은 ▶ 지난 2년 동안 동결 되었다. ▶ 원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재정력이 좋은 군이며 인구수도 적지 않다는 이유를 들며 전원 인상에 동의 했다. 하지만 인상률의 경우 대부분 2.6% 이상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최근 쌀값 하락 등 군민 생활이 궁핍해지고 있고 의정 활동은 무보수로 시작한 군민에 대한 봉사 였던 만큼 공무원 보수 인상 률보다 높은 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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