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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액 납부시 10% 할인 -
영광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세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10%의 부담금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에 따라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연납 납부기간과 동일한 1월과 기존 3월 등 2회 시행하게 된다. 1월 신청납부의 경우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3월 신청납부의 경우 해당연도 상반기 부담금만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현재 군에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환경산림과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 납부기간은 1월 신청납부의 경우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3월 신청납부의 경우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기존 연납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우편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 후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및 납부 관련 문의는 환경산림과(350-533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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