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내년부터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제도로 자연재해, 대중교통, 농기계, 이동수단(자전거, 전기보드 등)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어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되고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1월 가입대상, 보험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초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늦어도 2월 중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고통 받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안전관리과 안전정책담당(061-350-5485)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6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7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8고창군, 여름철 극한강우 대비 ‘산사태 현장대피 훈련’ 실시
- 9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 10㈜인플러스, 고창 취약계층에 주방가구 무상지원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