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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버스터미널 신축에 영광군 10억 지원안, 군의회 조건부 승인 가닥
기사입력 2019.04.05 13:26 | 조회수 3,187영광군의회 공공의 이익 확보되는 조건 우선 되어야
영광버스터미널 신축을 위해 영광군이 10억원의 예산을 1차 추경예산으로 포함 시켰지만 이를 두고 영광군 의회는 조건부 승인을 고려 중에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영광 버스터미널은 노후화로 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초래 되고 있다.
더욱이 이용객이 점차 줄어 유지 관리비를 충당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영광버스터미널 소유주는 총 29억원을 들여 신축하기로 결정 했다.
이에 영광군에서도 공용버스터미널 편의 개선을 위해 10억을 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여객자동터미널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제2항 제4호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 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원할수 있기 때문이다.
영광군 조례에도 명시 되어 있다. 영광군은 지난2017년 9월 29일 영광군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의 확충·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재정지원 범위로 정해 놓았다.
하지만 영광군의회의 생각은 달랐다. 과거 버스터 미널에 군내버스 진입이 차단되어 주민들에게 큰 불편 을 겪었고, 시설 개선을 위 한 사업도 거부 하는 등 전례가 있었기에 무조건적인 지원은 오히려 공익이 침해 받을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영광군의회는 심의를 통해 3가지의 단서 조항을 추가해 지원하는 조건부 승인을 고려 하고 있다. 터미널이 신축되는 만큼 주변 교통과 영광군의 공익이 확보되는 조건이 우선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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