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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하자 !

기사입력 2019.04.19 10:48 |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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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 농번기를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의 사용빈도가 많아지면서 도로를 운행하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른 농기계 각종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봄철 농사 준비기를 맞아 안전사고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이 최근 3년간 농기계 사고를 분석한 결과 3,002건이 발생했고, 사망 191명, 부상 712명 등 총 903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 특히 농번기인 봄과 가을(5월~10월)에 1,917건(63.9%)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농기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 농기계를 작동하기 전후 제동, 제어 장치와 연료, 냉각수 등 점검 ▲ 미끄럼방지 처리된 안전화 착용 ▲ 방향지시등, 후미등 및 야간 반사판 부착 ▲ 농기계에 끼어들어갈 수 있는 헐렁하거나 긴 소매 옷은 피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농기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에서는 방향지시등, 후미등, 비상등, 야간 반사판 부착

    ▲동승자를 태우지 말아야 한다. 동승자는 운전자의 시야 또는 레버조작을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시키며, 동승자가 있을 경우 급정지․급회전 시에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다. ▲음주 후 농기계 사용을 절대 하지 않는다.

    2019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됐고, 특히 75세 이상은 3년으로 단축됐으며 도로교통공단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에 운전면허증이 없는 농기계 운전자도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받은 후 농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해 조향장치, 야간 반사 시설물설치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농기계 운전자도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 한다. 

    앞으로 농번기를 대비하여 농기계 사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은 무엇보다도 안전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농기계 작업 시 항상 서두르지 말고 교통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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