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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 여 올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한데 이어 영광군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이번 개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에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영광군의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 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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