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제도 변경에 따른 홍보 지속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하여 7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주민홍보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장애등급제는 1988년에 도입되어 신체적·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로 장애인복지가 단계적으로 제공되도록 기여해 왔다.
그러나 관련 단체는 개별 욕구와 환경이 다양하며 복지서비스 역시 다양한 목적으로 존재하므로 등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도록 개편을 요구하였다.
이에, 기존 장애등급이라는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여 1~3급의 장애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4~6급의 장애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변경하여 개편한다.
관련 장애인복지 사업은 올해 7월 일상생활 지원사업 5종(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 주간활동)에 우선 적용하며 2020년 이동 지원사업(장애인콜택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등), 2022년에 전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
- 2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3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4“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5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6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7전남도, 식품제조 등 4개사와 557억 규모 투자협약
- 8담양군 육성 딸기 ‘죽향‧메리퀸’, 해외 첫 로열티 받는다
- 9장성군, 제33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 10한여농함평군연합회, 함평나비대축제 맞이 환경정화 활동 실시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