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되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해 사업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증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관련법 개정과 연관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e-모빌리티 관련 업체들은 기존 자동차산업에 기반한 법과 제도, 도로 상황 등 규제에 막혀 개발과 생산에 한계가 있었는데 e-모빌리티 산업을 가로막고 있던 큰 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계획된 전라남도의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종 선정 되었으며 이번에 확정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부지는 영광 대마산단을 중심으로 영광, 목포, 신안 일대 7개 구역이며 오는 8월부터 2년간 총 407억원을 투입합니다.
영광군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운행 범위 및 규격 제한 등이 완화돼 영광을 중심으로 기업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25년까지 기업수 7배, 고용 10배,매출 10배 증가가 예상되는 등 미래 신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하고있습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6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7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8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9‘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10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