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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및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을 시행하오니,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중국·일본 수출 피해기업에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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