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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월정액 최고 15만 원, 3년간
영광군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 12월 이후에 영광군 내 주택을 구입한 자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올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면서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년 신규 선정 대상은 10가구이며 신청 시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4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이나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자는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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