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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별 30~50만원씩(1회) 지원
영광군은 코로나19 재난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시적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둔 세대로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00%이하(4인가구 기준 지역 16만 865원, 직장 16만 546원)이고 재산기준은 농어촌 1억 6,160만원 이하로 소득․재산 기준이 모두 충족해야 대상자로 선정된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격리 관련 생활지원비 대상자, 긴급복지 대상자, 실업급여수급자, 특수고용직 등 중복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 30만 원, 3~4인 가구 40만 원, 5인 이상 가구 50만 원을 지원하고 현금이 아닌 영광사랑카드로 5월 중순이후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인터넷(홈페이지www.yeonggwang.go.kr)접수 4월 7일~5월 29일, 방문접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실천을 위해 4월 16일~5월 29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 기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고 지급대상자 조사 및 결정까지는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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