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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엄정 사법처리
영광경찰서는 보건 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남성 A씨(22세, 남)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선원으로 일하기 위해 지난 4. 8. 입국해, 영광군으로부터 자가 격리명령을 받고도 4. 12.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다.
수사결과, A씨는 취사도구를 가지러 선주 집에 다녀온 것으로 접촉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광경찰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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