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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 전통 계승 보존 위한 제전행사만 진행
영광군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입을 차단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6월 24~28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이던 ‘2020 영광법성포단오제’의 공식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공식행사는 취소됐지만 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된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전통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6월 24∼27일까지 제전행사(용왕제 산신제, 당산제, 선유놀이)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축소 진행할 예정이며 단오제의 성공을 사전에 기원하는 제인 난장트기는 단오 1개월 전인 5월 25일에 진행된다.
법성포단오제보존회(회장 김한균) 측에서는 “축제가 취소되면 지역경제가 타격받을 것을 우려하여 개최 여부 결정을 고심하였으나 최근 이태원클럽 집단 감염 발생 등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1,637년부터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는 각종 민속신앙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전해지며 2012년 문화재청에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법성포단오제만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군 관계자는 “오랜 전통을 이어온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쉬어가게 돼 아쉽지만 군민과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노력하는 한편 내년 영광법성포단오제의 성공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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