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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업용 화물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 공고

기사입력 2020.07.15 14:19 | 조회수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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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규정에 따라 "2020년 사업용 화물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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