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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조은마트)

기사입력 2020.08.27 15:16 | 조회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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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8. 25 ~ 9. 1
       나.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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