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어바웃TV
오피니언
정보마당
가이드
영광 정보방
영광 사랑방
SNS 공유하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영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지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8. 25 ~ 9. 1 나.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