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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고시

기사입력 2020.09.02 23:28 | 조회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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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의 목적

    찰보리 융복합산업 및 향토산업 등을 통해 축적된 자산과 민간조직을 고도화 하여 혁신주체 육성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여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마련

    2. 사업의 내용

    ❍ 사업명 : 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 위치 : 전라남도 영광군 일원

    ❍ 주요사업
    가. 액션그룹 육성 및 활동가 양성 : 신활력플러스 아카데미, 네트워크화
    나. 찰보리 융복합산업 플랫폼 구축 : 신활력거점센터 조성, 통합마케팅
    다. 농가소득증대 및 사회적경제활성화 : 식품․유통․외식업체 연계 상생협력사업

    라. 찰보리 소비유통 경쟁력 강화 : 브랜드․상품 경쟁력 강화, 홍보판매장 조성

    3. 소요사업비 : 7,261.5백만원(국비 4,900, 지방비 2,100, 자부담 261.5백만원)

    4.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4년간)

    5. 사업시행자 : 영광군수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농정과 식품산업팀(☏061-350-5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광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계획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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