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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녀들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한 상황에서 늘어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을 대상으로 생활비 일부(세대당 28만 원)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따른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469,570원 이하)은 11월 30일까지 별도의 신청없이 각 세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영광사랑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때 어린 자녀와 함께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생활해야하는 한부모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마음으로 한시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며 “우리의 미래인 자녀들이 코로나19를 무사히 이겨내기를 바라며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더욱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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