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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1월에 이어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기한 이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 연납 시 자동차세 연세액의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으며, 올해 1월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를 원하시는 분에 한해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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