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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최대 500만원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 및 소상공인
지원내용
-집합 제한 업종(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 3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연장 업종(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 500만원 지원
-집합금지 완화 업종(학원 등) : 400만원 지원
그 외 일반 업종
-경영위기 업종 평균 매출 60%이상 감소(여행업) : 300만원 지원
-경영위기 업종 평균 매출 40%이상 감소(여행업) : 250만원 지원
-경영위기 업종 평균 매출 20%이상 감소(전세버스) : 200만원 지원
-그외 매출 감소 일반 업종 : 100만원
지급시기
-신속 지급 대상자(국세청 통해 매출감소 확인 가능한 사업자)
>3.26(금)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3.29(월) 안내문자 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그외 별도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4월 중순 : 2차 신속 대상자 지급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천 개시
>5월 중순 :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그외 지원내용
-저신용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 직접융자
-폐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프로그램 신설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0,000명 재고용(인건비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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