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최근 관내에서 자신의 신체를 훑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이른바 ‘시선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시선강간’이란 타인의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일컫는 신조어로 여성이 사회적으로 성적 대상으로 여겨지는 등의 성관념이 존재하므로 성적 의도로 보는 것 같은 불쾌한 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가 탄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관내 한 편의점에서 지인과 음료수를 마시고 있던 남성 A씨가 여성 B씨의 자녀 김양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선강간’으로 오해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왜 쳐다보냐, 쳐다보고 무슨 생각했냐”고 소동을 피웠고, 당황한 B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앞도 못 쳐다보냐
당신들 본적 없다.”며 “그렇게 사람들 시선이 두려우면 차를 타고 다지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자리를 떴다.
앞서 지난달 11일에도 일방로에 서로 오가던 행인들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다. 일방로에 자녀와 함께 올라오던 여성 C씨가 내려오던 D씨에게 “당신 지금 시선강간했냐”며 다짜고짜 화를 냈고, 이에 D씨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어리둥절하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다고 한다.
이에 주민 이모씨는 “터진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을 수 있는 것인데, 일부러 바닥만 보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 “선글라스를 쓰던지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하냐”며 불만을 쏟아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대방의 신체를 훑어보는 것은 ‘에티켓’ 차원의 문제일 뿐 규율할 법령도 없고, ‘성적 목적으로 쳐다본 것’이라는 의도를 입증하기도 곤란한 등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다른 주민 정모씨는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면서도 자극적 표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남녀 상호간에 배려와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해도 강간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니 '시선폭력' 정도로 순화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대법원 판결 앞두고 군민 500여명, ‘신속한 수사 촉구 집회’ 개최
- 2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3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4대법원의 선택··· “강종만 군수의 법적 운명과 영광의 미래”
- 5법성포단오제, 준비는 어디에? 축제 한 달 앞두고 홍보 ‘제로’
- 6영광군 구수 대신 어촌계, 차상혁 관광두레PD ‘해양관광대상’쾌거
- 7공립요양병원 청문회 후폭풍...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의 미래는?
- 8‘강 군수의 운명을 건 결정적 날’ 17일, 대법원 선고
- 9함평군, 한빛원전 계속운전 관련 다자간 간담회 개최
- 10일과 휴식을 함께… 고창군, 2024년 워케이션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