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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자들 제대로 뿔났다 ①

기사입력 2021.05.21 11:36 | 조회수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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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모니터링에 아이와 무관한 부모 수입 묻는 수탁기관
    이용자 불만 고조에도 심각성 없는 기관 태도
    2021011102251_0.jpg▲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영광군이 지난해부터 아동학대, 돌봄이학대 예방, 부정수급 방지 등의 취지로 도입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니터링’이 사생활 침해 등 이용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이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2019년 11월부터 사회복지법인 난원이 수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현장 모니터링을 나온 아이돌봄 사례관리자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동학대, 부정수급 방지 등의 명목으로 방문한 아이돌봄사례관리자가 부모의 직장명과 월수입 등 모니터링 지표와 전혀 무관한 뜬금없는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이돌봄 사례관리자가 집에 방문한 날, 출근이 늦어 집에서 마주쳤는데 모니터링과 상관없이 직장이나 소득 부분에 과하게 질문해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인지 부모돌봄 지원사업인지 헷갈렸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이용자 B씨는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모니터링 담당자가 한 달에 수입이 어느정도 되는지, 사업자는 있는지 등 아이와 관련 없는 질문으로 기분이 나빴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아이돌봄 지원사업 수탁기관인 난원 관계자는 “최근 이런 민원을 제기한 가정이 있는데 직접 연락해 확인해 보겠다”며 무책임한 태도룰 보였다. 또 본지 취재기자에게 “기자님이 원하는 게 사례관리자의 사과냐, 파면이냐” 등 심각성 없는 모습으로 일관해 이용자들의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주민 C씨는 “현장 모니터링 특성상 예고없이 방문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구소득 기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해 '가~라'형의 서비스 유형이 판정되는데 이용자에게 월급여를 물어보는 건 무례하고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영광군청 관계자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소득이나 직장명까지 물어본 점은 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담당자가 모니터링 활동한 지 얼마되지 않아 미숙했던 것 같다.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앞으로 이런 일이 최대한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발빠른 대처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용자들의 불만에 소극적인 처리능력에 아쉬워하며, 앞으로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발방지대책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사활동을 제외한 일반적 돌봄 활동인 기본형과,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에 아동과 관련한 가가 서비스인 종합형 2가지로 구분되며, ▲정부지원가구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정부 미지원 가구(본인부담)는 지원유형 결정(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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