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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30번지 외 33필지 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사항 등에 대하여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군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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