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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 안내
기사입력 2021.10.13 09:26 | 조회수 3,806코로나19 감염병 재난상황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군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코로나19 극복」전 군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지급근거:「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기 준 일: 2021. 9. 30.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 지급대상: 전 군민
· 관내 주민등록주소자
·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F6), 영주 체류자(F5)
- 지급방식: 세대주 지급 원칙(세대원 1인에게 위임 가능)
- 지급수단: 영광사랑카드, 영광사랑상품권(만70세 이상 세대주 가능)
- 신청기간: 2021. 10. 12.(화) ~ 11. 12.(금)
* 영광사랑상품권 신청은 10. 12.(화) ~ 10. 22.(금)
- 신청방법: 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사용기한: 2022. 1. 31.까지
- 아 래-
- 지급근거:「영광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기 준 일: 2021. 9. 30.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 지급대상: 전 군민
· 관내 주민등록주소자
· 외국인등록자 중 결혼이민자(F6), 영주 체류자(F5)
- 지급방식: 세대주 지급 원칙(세대원 1인에게 위임 가능)
- 지급수단: 영광사랑카드, 영광사랑상품권(만70세 이상 세대주 가능)
- 신청기간: 2021. 10. 12.(화) ~ 11. 12.(금)
* 영광사랑상품권 신청은 10. 12.(화) ~ 10. 22.(금)
- 신청방법: 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사용기한: 2022. 1. 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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