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전라남도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작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공고(신청)기간 : 2021. 12. 1.(수) ∼ 12. 21.(화)
모집분야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접수
- 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하는 신청서까지 유효(우편접수는 등기접수일 기준)하며,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되도록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 시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출 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우)58564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제출서류
1)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작성방법 : 1사무소 1신청서 작성, 1사무소 2명이상 건축사 재직 시 대표 건축사로 기재
2)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3) 행정처분 조회서(건설기술용역업자는 행정처분 조회서 첨부 필수)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는 道 건축개발과에서 자체 확인.
▼아래 첨부파일 확인▼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