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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산물의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수출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개 요
가. 모집기간 : 2022. 1. 1. ~ 12. 31.까지 수출실적분(선박, 항공)
나. 지원대상 : 관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전남산 농식품 수출기업
다. 지원품목 : 농산물 등 104개 품목(농산물 64, 축산물 13, 가공류 27)
라. 지원한도 : 표준물류비의 10%이내
- 수출기업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 × 3%이내
- 수출농가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 × 7%이내
* 농식품부의 총액한도제 기준 준수 : 농식품부 5%, 지자체 10%
마.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 후 군청 담당자에게 제출
바. 신청서류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수출실적 증명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내역, 수출신고필증, 선적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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