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최대 120만 원, 2월부터 신청
영광군에서는 지역 내 근로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월 3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도내 일하는 청년에게 주거비 월 1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3명으로 ▲만18세~39세 이하 도내 전세(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60만 원 이하)주택에 거주 ▲최근 6개월 이내 3개월 이상 도내에 일하는 있는 노동자·사업자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061-350-5197)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영광군에 정착을 원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무주택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2[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3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4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5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6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7제54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개최 알림
- 8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장터 모집 안내
- 9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마켓 수산물 부스 운영 업체 참가신청 안내
- 10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법성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