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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 개정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KF94·KF80)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기간 : 2022. 2. 15.(화) ~ 별도 해제 시
2. 처분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착용장소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4. 처분내용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위반당사자)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5. 관련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붙임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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