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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7년 노인사회활동(일자리) 참여자 모집』영광군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위탁 수행기관, 읍․면, 실과소 등 19개 수행기관에서 오는 2. 8일부터 2. 16일까지 노인사회활동(일자리) 참여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7년 영광군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0개 공익활동 사업(노노케어, 보육시설봉사, 공공시설봉사, 도서관 봉사, 지역아동센터 봉사, 공공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봉사, 생활시설 이용자지원, 지역사회환경개선, 주정차질서 계도지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3개 취업형 사업(CCTV 상시관제, 스쿨존교통지원, 영유아 및 청소년교육지원), 3개 창업형 사업(농산물 생산 및 판매 사업, 야생화 재배 관리, 실버푸드마켓) 등 총 16개 사업에 21억 4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영광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공익활동사업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취․창업형 사업은 만 60세 이상 건강하고 일할 의사가 있는 노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 노인을 우선 선발하며 근무조건은 1일 3시간, 월30시간 근무로 공익활동은 월 22만원, 취․창업형은 월 21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 16일까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도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지참해 대한노인회, 영광노인복지센터, 청람노인복지센터, 여민동락공동체, 각 읍․면사무소 및 실과소(관광과, 안전관리과, 스포츠산업과,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사업 외에도 자체 사업을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만큼 어르신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노인가정과(☏350-5568), 읍·면사무소, 주민복지부서, 실과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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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음식연구가 최윤자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표창영광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통음식연구가인 최윤자씨를 전통음식문화 계승 등 식품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함에 따라 지난 3일 표창장을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전통음식연구가인 최씨는 집안 대대로 이어져온 영광군 전통음식문화 발전을 위해 「최윤자 전통음식연구소」를 운영하며 향토음식, 궁중음식, 의례음식 등을 망라한 전통음식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전통음식 상품개발 및 보급활동, 영광 토종 향토자원을 활용한 떡류ㆍ짱아찌류 등에 대해서도 우수한 기능을 인정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시상은 물론 기능보유자로 인증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이번 표창에 대해 “앞으로 우리나라 전통음식에 대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으며 앞으로도 음식을 예술의 경지로 승화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광군수(김준성)는 “선조들의 우수한 전통음식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품화 등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전통음식의 명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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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156억원 지원영광군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 긴급지원, 통합사례관리 사업 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7억원을 증액한 156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생계, 주거, 해산·장제, 교육급여,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자격증 취득 장려금 등 7개 사업에 115억원을 지원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9%에서 30%로 낮춰 대상자의 폭을 넓히고 급여액을 5.2% 인상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도 15억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사례관리사를 통해 연중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기능습득 및 취·창업지원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산형성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 자활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에 24억원을 지원한다.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등으로 생계 곤란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사업에 1억원을 지원하여 가정해체를 방지하고, 통합사례관리 사업에도 1억원을 지원하여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법률 등 다양한 욕구를 가진 군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한 영광을 건설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생활이 어려운 군민은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차상위계층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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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기 영광군 엄마 생태지도자 과정 개설□ 추진배경 및 목적 ㅇ지역 내 주부들에게 지역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길 모색 ㅇ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통해 감성을 증진하여 온전한 인격 도모 ㅇ지역의 특별한 자연생태환경을 계대시켜 농업농촌문화의 유지 전승 □ 사업운영 절차 ○ 영광지역 주부 대상 모집 후 매월 격주(2,4주 목요일) 정기적인 이론과 실습 ○ 철저한 평가제를 도입하여 자체 준비한 지도자 자격증 부여 ○ 향후 영광군생태지도사 활동 연계 예정 □ 전문강사 ○ 전국적인 환경 생태 지도자들과 연대한 교사 풀 운영 ○ 대추귀말자연학교 교장이 직접 교육에 참여 구 분 성 명 소속 및 전문활동 전문 강사 김인철 습지연대 사무국장 김양용 전북 익산21 사무국장 김 리 숲 해설가 여길욱 도요새학교 교장 김상훈 대추귀말자연학교 교장 □ 주요일정 및 연락처 ○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2017년 3월 9일(둘째주) 목요일 오전 10시 ○ 개강식 장소: 불갑면 상사화피는마을 회의실 ○ 연락처: 김상훈 (010-7615-0771) - 선착순 20명 지원받습니다. ○ 수업료 및 입회비: 100,000원/인(농협; 351-0863-8380-93 대추귀말자연학교)/현금가능 (이 수업은 영광군에서 운영지원을 받아 운영될 예정입니다.) ○ 입학원서: 네이버 블로그<대추귀말자연학교 및 현장교부> □ 주관단체 : 대추귀말자연학교 □ 후원: 영광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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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부동산 등기해태방지 문자서비스 제공“부동산 매매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영광군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문자발송을 연계하여 등기신청 의무 기한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수자는 거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일, 증여일, 송달 확정일 등)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그러나 많은 군민이 이러한 법 규정을 잘 모르거나, 기한 내 등기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이전 등기를 제시간에 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군민들이 많이 있다.”면서 “이번 서비스 제공이 군민에게 도움이 돼 등기해태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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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영광군은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2. 1~ 4.28.일까지 논이모작 직불금은 2.1~3.10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 등록지 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중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읍‧면별 집중접수일정은 영광읍(2.13~2.16), 백수읍(2.16~2.17, 2.20~2.21), 홍농읍(2.23~2.24), 대마면(2.27~2.28), 묘량면(2.21~2.22), 불갑면(2.27~2.28), 군서면(2.22~2.23), 군남면(2.13~2.15), 염산면(2.8~2.10), 법성면(2.8~2.10)이며 신청 장소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이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 영광사무소와 합동으로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을 정하여 농가의 번거로움을 덜어 줄 계획”이라며 “접수기한 내에 대상농가 모두 해당 직불금을 신청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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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신규 농공단지 개발 착수영광군은 군서농공단지, 송림그린테크단지 등 산업용지가 분양 완료됨에 따라 부족한 농공단지 수요를 충족코자 신규 농공단지 개발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송림그린테크단지는 2013년 10월 준공되어 산업용지 27필지 96,621㎡가 모두 분양되었다. 현재 12개 업체가 가동중이며 6개 업체가 건축중이고 나머지 업체들도 금년중으로 준공 후 가동할 계획이며, 아직도 여러 기업체들로부터 잔여필지 유무를 문의하는 등 신규 농공단지 조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영광군에서는 신규농공단지 개발(165,000㎡ 규모)을 위해 입지선정 용역비 20백만원을 투입, 2017. 2월부터 5월까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에 적합한 대상지 5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입지분석 평가를 거쳐 최종 적합지 1개소를 대상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입지선정 기준으로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입지 제한기준에 맞게 선정하고 도로(교통접근성), 용수(생활용수,공업용수), 전력·통신 등 기반시설 설치의 용이성, 지형적·지역적 여건, 단지 조성비용 등을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입지선정이 완료되면 타당성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개발사업에 착수하게 되며 농공단지 조성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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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희망키움통장사업 신규가입 대상자 모집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희망키움통장Ⅰ, Ⅱ 신규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Ⅰ과 희망키움통장Ⅱ사업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현재 일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로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며, 3년 이내 수급자에서 벗어날 경우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받게 된다.(3년 만기 3인가구 평균 약1700만원-본인 저축액 포함)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로 3년 동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씩 36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후 7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과 자녀의 고등교육·기술교육,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하거나 희망키움통장Ⅰ을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받을 수 있다. 신규대상자 모집은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의 경우 2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모집하며, 이번 모집기간은 2월 6일부터 10일까지이고,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2월과 5월, 8월, 10월에 모집하고 2월 모집기간은 6일부터 17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담당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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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전통시장 소방통로 확보 및 진압훈련 실시영광소방서(서장 김도연) 현장대응단은 1일 오후 2시경 영광읍 터미널시장 일원에서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소방통로 확보훈련은 최근 대구 서문시장, 여수 수산시장 등 화재피해에 따른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영광읍 전통시장 상인 및 인근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소방통로 확보훈련, 시장 내 불조심 가두 캠페인, 소화기 사용법 및 소화전을 이용한 화재진압훈련, 화재예방 안전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영광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화재발생시 초등진압을 위해서는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금지와 소방차 길터주기가 필요하다”면서 “상인들의 자발적인 소방통로 확보 노력 등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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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는 시설이 소재한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할 안전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한‘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예방과 주민의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안전재원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방사성폐기물인의 경우 관리법에 따라 방사성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해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했으나, 현재까지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다. - 특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고리 2016년 ▲한빛 2019년 ▲한울 2021년 ▲월성 2018년도에 각각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발전소 소재 지자체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잠재적 위험’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가 사전에 방사능 누출사고 등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발전소 소재 지역인 ▲기장군 299억원 ▲영광군 250억원 ▲울진군 209억원 ▲경주시 599억 원의 세수가 예상된다. 이개호 의원은 “최근 영화 ‘판도라’를 통해 우리는 원전폭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감할 수 있었지만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책임과 예산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다 넘겨져 있다”며 “잠재적 재난 예방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재난예방체계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