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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완료영광군은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지역협의체 회의를 열고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방접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실내보조체육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는 백신 보관에 필요한 초저온냉동고도 설치 완료 하였으며 –75℃ 핵산백신(mRNA)화이자와 모더나는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을 하게 된다. 또한, 백신냉장고에 보관이 가능한 전달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를 대상으로 26일부터 정부방침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다음은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으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실내보조체육관에 설치된 접종센터는 하루 최대 600명이 접종을 마칠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구비 하였으며, 예방접종 과정에서 오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고 ▶대기공간 ▶예진구역▶접종구역▶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으로 분리 운영하게 된다. 김준성 군수는 “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실내보조체육관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고 군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을 마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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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군수 2021년 설맞이 인사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그리고 늘 고향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향우 여러분! 영광군수 김준성입니다. 신축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더욱 가까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친애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전과 성장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영광”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2020 올해의 지방자치 CEO 수상, 지방 규제혁신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 전라남도 인구정책 평가 및 농정종합 평가 1위를 비롯하여 중앙과 도 단위 각종 평가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1년은 이러한 군정 성과를 바탕으로 더 살기 좋고 행복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중요한 한 해입니다. 저와 우리 군의 700여 공직자들은 끊임없는 변화와 발전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따뜻한 격려 부탁드리며 올해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전남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어김없이 피어날 상사화처럼 모두의 웃음이 눈부시게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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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겨울철 환기의 중요성계속된 코로나19와 그리고 겨울철 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겨울철은 환기가 꺼려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철 환기를 잘 안 하게 되는 요즘 실내공기는 점점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동안의 환기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며 코로나와 독감도 어느 정도는 예방할 수 있다면 꼭 실천해야겠죠. 겨울철 낮은 온도와 습도는 바이러스를 단단하게 만들고 오래 생존하게 만들어 결국 밀폐된 공간은 바이러스의 천국이 됩니다. 겨울철 온풍기와 실내 난방으로 덥혀진 공기는 실내를 건조하게 만들고 호흡기의 코와 기관지 점막을 마르게 해서 우리 몸은 바이러스의 먼지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립니다. 집안의 공기는 집먼지와 진드기,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요리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또한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해도 실내에 가득 찬 이산화탄소농도는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환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모르지만 가구와 장판, 실내 단열재, 벽지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환기를 안 하면 우리의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환기를 안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집안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하자가 있어서 곰팡이가 생긴다고 하는데 하자가 없어도 환기를 하지 않으면 곰팡이는 필이 생기게 됩니다. 게다가 햇볕도 들지 않는다면 시간문제입니다. 곰팡이가 벽에 생겼다면 그뿐일까요. 곰팡이 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곰팡이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고농도가 아니면 괜찮겠지만 천식이 있는 분이거나 호흡기가 안 좋은 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환기하지 않는 실내공기는 아주 위험합니다. 또한 요즘 상가 같은 경우는 아예 창문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더 환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환기는 어떻게 해야 실내 온도를 가급적 떨어뜨리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맞바람을 맞을 수 있게 집안 양쪽에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 맞바람을 맞을 수 없는 집안의 구조가 복잡한 경우는 최소 20분 정도의 충분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있는 집일수록 환기는 필수적입니다. 실내 온도가 떨어진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루에 10분씩 세번 환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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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1월 31일까지 연장시행 안내영광군은 지난 18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연장 방침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가 700여명에서 300명대로 감소하고, 수도권 외 지역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므로 수도권은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의 방역조치와 일부 조정된 수칙을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전남도는 지난 17일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결정 시행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와 일부 조정된 수칙의 주요 내용은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홈덤펍, 파티룸은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별 면적 4㎡당 또는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20% 이내 인원 참여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이내 참여 가능, 종교시설 주관 대면 모임·행사·식사 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PC방·오락실·멀티방·영화관·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등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등학교 2/3)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회식·대면회의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다중이용시설 내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다. 영광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준성 군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면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가족, 지인의 접촉 등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 전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겨울철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대해 모든 군민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세심한 안내가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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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 새해 소망을 품고 사랑의 성금 1,000만원 영광군에 기탁㈜삼안은 지난 15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영광군에 희망2021 나눔캠페인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하였다. ㈜삼안은 1967년 설립, 경기도 과천시에 본사를 두고 기술용역을 주력업종으로 하며 수력, 수자원, 상하수도, 도로, 철도, 도시계획. 항만, 환경 등 건설 엔지니어링의 모든 분야에 걸쳐 조사, 계획,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총괄·제공하는 업체로 1,400여명의 직원이 각종 국토개발 건설사업을 통해 한국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이를 발판으로 다수의 국제적인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최고의 종합 엔지니어링 컨설팅회사다 ㈜삼안은 그동안 국내최초, 세계최대인 시화호 조력발전소 설계를 비롯해 국내 최대 콘크리트 중력댐인 충주댐,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부산시 북항 재개발사업, 해외 아제르바이잔 바쿠시 도시설계, 알제리 시디압델라 신도시 디자인 빌드와 같은 기념비적인 엔지니어링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최동식 대표이사는 “(주)삼안은 투명경영과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성장, 엔지니어링의 주요 요소인 핵심설계기술개발, 신기술·신공법개발, 해외선진기술 도입, 설계자동화 S/W개발 등을 통해 성장의 원동력을 마련하여 기술력 및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종합적인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성금기탁을 계기로 영광군과의 아름다운 인연을 맺기 원하며 천년의 빛을 간직한 따뜻한 영광에 직접 방문하여 작은 정성이나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탁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새해의 첫 번째 소망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가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며 두 번째 소망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다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인데 최동식 대표님께서 직접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방문하셔서 두 가지 소망을 함께 꿈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최고의 종합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인 ㈜삼안과의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여건이 되신다면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주시고 값진 조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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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한다영광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이 올해 1월 1일부터 허용된다고 밝혔다. 옥외영업 적용 범위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 중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옥외영업 허용 시 식품안전 담보 여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옥외영업은 가능한 장소 및 제한요건, 안전 시설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신고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군 종합민원실 허가팀에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및 시설조사 후 옥외영업 가능 여부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마치고 영업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르므로 반드시 영업장 변경신고가 필요하다. 옥외영업 신고 준비 서류는 영업자가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평면도,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사용 계약서,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점용 허가증, 필요시 시설 사진 등이고 사용하려는 영업장의 면적은 영업자가 직접 실측하여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 및 기재해야 한다. 또한 옥외영업자는 영업장 청결관리를 위해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 비치를 금지하고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해야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면적이 100㎡이상인 경우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도 필요하다. 김준성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전 군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해 행복한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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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2주간 연장 시행 안내영광군은 지난 4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방침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930여명으로, 지난 3주간 하루 1,000명 내외에서 정체된 양상이 지속돼 환자 발생을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 수도권은 2.5단계를,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 방역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의 유행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하고, 조치 강화만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며, 전남도는 정부의 방역조치 방침에 따라 시행 결정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사항과 연말연시 방역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적 모임, 식당)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식당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와 분식점,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패스트푸드·편의점은 식당에 포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탈의실 외 스키장 내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 집합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오락실·PC방·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등 ▲(이·미용업) 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300㎡이상 종합소매업)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등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등교)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이행이며, 다중이용시설 내 공통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월 17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군민과 공직자의 합심으로 잘 극복해 왔으므로 유난히도 추운 올 겨울의 마지막 고비도 잘 넘길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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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읍 강순자氏,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기탁백수읍 하사2리 강순자씨 子 김형주씨(광진구봉제조합 이사장)는 28일 모친 이름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국민안심마스크 3,000매를 백수읍에 기탁했다. 기부한 마스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마을이장을 통해 백수읍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경호 백수읍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마스크 기탁이 읍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고마움의 뜻을 전하고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지역방역 및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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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농읍 쓰레기 매립장 ‘메탄가스 누출’ 의혹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이 분리수거와 직매립 등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을 막아서면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매립장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인한 두통 등을 호소하고 있다. 쓰레기 직매립으로 인한 악취로만 생각했다는 마을 주민들은 매립장 곳곳에 굴뚝처럼 솟아있는 파이프에서 미세한 연기가 나와 확인해보니 “가스 냄새가 난다”고 설명했다. 취재 확인결과 매립장 곳곳에 정체 모를 파이프에서 연기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관계자에게 연기와 파이프의 정체를 묻자 “연기처럼 나오는 건 가스이며 파이프는 매립장 바닥에서 나오는 가스가 모여서 나오는 배출구이다”며 “규정과 표준에 맞게 설치했다”는게 관계자의 말이다. 메탄가스는 쓰레기가 매립되는 곳에서 쓰레기가 일정 높이로 쌓이면 안에 있는 미생물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쓰레기 분해를 촉진하여 온도를 높인다. 특히 30。C까지 올라가면 메탄 생성균의 활동이 활발해져 메탄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매립지 내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처리·배출하기 위해서는 가스 포집정을 설치하거나 포집되는 매립가스 내 매탄 농도가 낮아 에너지로 회수될 수 없을 경우, 바이오필터를 사용한다. 홍농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어떠한 안전장치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포집정이 없을 경우 폭발의 위험성도 적지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1996년 인천의 한 쓰레기 매립지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해 이곳에서 굴착작업을 하던 굴삭기 운전기사가 얼굴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이날 사고는 매립지 내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처리하기 위해 메탄가스 수평포집관을 뚫기 위해 땅을 파던 중 굴삭기 엔진부위에서 일어난 불꽃이 땅속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새어 나온 메탄가스에 옮겨 붙으면서 발생했다. 이처럼 폭발의 위험성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관계자는 “절대 불이 나거나 터지지 않는다”는 무성의한 답변뿐이었다. 매립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누가 봐도 폭발의 위험성이 보인다.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이 전부 산인데 어떻게 할거냐”며 “지금까지 두통이 악취가 아니고 가스 때문이라는 의심이 된다. 하루빨리 시설보완으로 환경 개선이 이뤄졌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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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유소년승마단 희망2021 나눔캠페인에 영광사랑상품권 30만원 기탁영광유소년승마단은 지난 18일 영광군에 희망2021 나눔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영광사랑상품권 30만 원을 기탁하였다. 2017년 5월에 창단한 영광유소년승마단은 2019년 전남소년체전에서 전남대표(장애물)로 선발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단원 9명과 코치진 3명이 땀 흘리며 코로나19 이후 전국 체전 등 각종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희망20201 나눔캠페인 참여는 영광유소년승마단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 연말 이웃에게 따스한 사랑을 전하고자 선한 마음으로 모금하여 이루어졌으며 영광유소년승마단 운영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영광군에도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탁하였다. 김준성 영광군수는“창단 4년차를 맞이한 영광유소년승마단은 이제 영광의 자랑이 되었으며 그동안 훌륭한 성과를 내주어서 고맙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앞장서고자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주어 더욱 감사하다.”며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어 우리 영광유소년승마단이 그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 더욱 좋은 성과를 낼 것이라 확신하며 승마 관련 사업도 더욱 발전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