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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 이동 상담실 운영영광군은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영광찰보리문화축제장에서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여 축제장을 찾는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세무 이동 상담실은 세무사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들이 평소 가지고 있는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나 고충을 해소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세무 상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세무 상담을 받은 주민 L씨(이용만)는 “당초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면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농가주택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마을세무사 상담으로 궁금증이 해소되었다”며 군민들이 마을세무사 제도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찾아가는 세무 이동 상담실을 찾은 한 관광객은 “다음 달에 부동산을 증여 할 예정이여서 증여세가 궁금했는데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받고 나니 궁금증이 다 해결된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찰보리 문화체험도 하고 세무 상담도 받는 일석이조 축제가 되었다”며 즐거워 했다. 한편, 주민 K씨(김종곤)는 “지방세가 아닌 상수도요금에 대해 문의하면서 바쁜 영농철을 맞아 찾아가는 세무 이동 상담실을 이용하니 아주 편리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하였다. 이에 영광군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고, 신뢰받은 세무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세무 이동 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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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굴비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행으로 돌파구 마련한다영광군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참조기 원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굴비산업 활성화 방안으로「영광군 굴비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가짜 굴비 보도로 이미지가 훼손된 영광굴비의 명예회복을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위기의 굴비산업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위한 굴비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참조기․부세 양식 산업 육성과 종묘방류 확대, 굴비가공 시설 현대화, 유통․판매 센터 활성화, 해외수출시장 개척, 굴비 제조업체 자체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영광군은 굴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가공 시설 확충 보조금 지원과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한 진품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이력 추적 관리, 품질관리 리콜제와 원산지 합동단속 등을 통한 가짜 굴비제조 방지에 노력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대상(NBA)을 수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업체에서 가짜굴비를 제조․판매하여 명품 영광굴비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영광군과 굴비단체 공동으로 가짜굴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회원 자격박탈, 공동브랜드 사용금지, 각종 보조금 지원 배제,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등을 통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굴비업체 자발적으로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굴비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굴비산업발전 5개년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앞으로 가짜 굴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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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 국민방송(KTV) 방영지난 19일 영광군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가 국민방송(KTV) “정책오늘”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민방송(KTV)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으로 이날 방송은 국민이 뽑은 정부 3.0 우수시책인 취약계층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방송을 기획하던 중 영광군이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밀착형 행정 실시로 군민의 체감도가 높고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방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은 영광군이 지금까지 동 서비스를 홍보하고 추진해온 내용을 방영하였으며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하여 읍·면사무소 방문조차 어려운 분들을 대신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찾아가 제도를 홍보하고 신청을 대신해 주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방영하여 영광군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에 소개된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는 복지대상자가 전기, TV수신료, 도시가스, 이동통신요금의 감면 신청 시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읍·면사무소 1회 방문으로 4가지 요금 감면을 통합신청하도록 한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요금감면 신청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 및 전기, 이동통신, 도시가스의 고객번호가 표기된 고지서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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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 영광소방서 방문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태)는 14일 영광소방서(서장 김도연)를 방문해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제312회 임시회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방문한 김기태 위원장 등 소속위원 9명은 영광소방서장으로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도민안전을 위한 소방안전대책과 소방장비 현황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또한 현장직원들을 만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건설소방위는 한빛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원전현황을 청취하고 한빛원전 6호기를 직접 둘러보며 지진, 화재로 인한 원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방안과 준비태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기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은 “화재·구조·구급을 비롯해 날로 증가하는 소방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질 높은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광소방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재난사고예방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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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AI 종식을 위한 차단 방역 교육 실시영광군은 지난 4월 12일 전남 동물위생시험소 역학조사 팀장 및 현장 가금 전문 수의사를 초빙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가 영광군에 발생되지 않도록 닭․오리 사육농가 및 왕겨 운반업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AI 차단 방역 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AI가 발생할 경우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주변 농장 닭, 오리까지 살처분하고 입식을 제한하여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금농가와 행정이 합심하여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영광 IC 인근 우평리와 함평군 경계인 불갑면 우곡리에 거점소독장소를 설치하고 영광군에 진입하는 축산 차량과 운전자에 대하여 24시간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영광군에서는 매주 2회 광역방제기를 이용하여 닭오리 축사 지붕과 축사 주변에 집중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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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직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안마인드 함양교육 실시영광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 대상으로 성공적인 제안활동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제안제도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제안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 증진과 참여 확대를 통한 실효성있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등을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 유익하게 진행되었다. 제안제도 활성화 교육을 진행한 변화경영연구소 정필영 강사는 사기업 및 공공기관의 다년간의 풍부한 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자칫 지루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을 다양한 퀴즈와 게임을 통해 2시간을 채워 나갔다. 또한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에 따른 소극적인 제안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아이디어 발상법, 좋은 제안서 작성법 등을 강의하며 공직자는 군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강의를 통해“제안은 또 다른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을 좀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바꾸는 것인 만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적극적인 제안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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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군민 의견수렴으로 참여․소통행정 펼쳐!영광군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28일 군정평가단 1/4분기 정기회의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인사말에서“지난 한 해 동안 군정평가단의 군정 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소통과 신뢰의 행정구현을 위해 군정에 도움이 되는 쓴 소리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회의는 2017년 새롭게 시작하는 군정계획을 평가단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각종시책을 진행하는데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건의하는 둥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2015년 위촉식을 갖고 출범한 제7기 평가단의 2년차를 맞이하여 지난 1년의 운영현황을 돌아보고 올 한해 운영계획을 논의하는 등 군민을 대신해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 전달하는 평가단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군 관계자는 올 한 해 주요시책 평가, 주요사업 현장방문 평가, 선진 자치단체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단을 활용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 열린 행정을 구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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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읍․면사무소 공휴일 재택근무 시범운영 추진영광군은 일과 가정 양립의 일환으로 읍․면사무소 공휴일 재택근무를 오는 4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읍․면사무소에서는 토요일 및 공휴일에 평일 정상근무시간(09:00~18:00) 일직근무를 해오고 있었으며, 이번 시범운영은 행정 환경변화에 능등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토요일은 기존 방식대로 근무자 1명이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일직근무를 추진하고 공휴일(일요일 포함)은 재택근무자 1명을 지정하여 유선상 상황유지 하고 비상시 즉시 응소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공휴일 민원서류를 발급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민원24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광군청 민원실 앞, 영광농협 본점 365코너, 종합병원, 기독병원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직근무를 개편해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며“공무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둘째자녀 이상 출산 시 인사가점을 부여하고 당직근무를 면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출산 친화도시로 탈바꿈을 위해 분만산부인과 운영 지원 및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 교실 운영, 영양교육 실시,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신생아 양육비 상향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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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읍, 전 직원 대상 민원응대 친절교육 실시영광읍은 지난 22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다. 읍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무원과 주민 간 행복한 소통을 이루고자 실시한 이번 교육은 친절의 3요소, 올바른 민원응대요령, 전화응대요령 등을 숙지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민원을 응대했던 그동안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불만민원 응대요령을 공유하며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김제상 영광읍장은 “사소한 민원 하나라도 강요된 친절이 아니라 직분을 다하는 기꺼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친절의 3요소인 따뜻한 마음씨, 단정한 몸가짐, 부드러운 말씨를 갖춰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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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사건 2016두5549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선고 2017년 3월 15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위 이미지는 본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 입니다. 작년 묘량면의 한 작은 마을에 ‘돈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 동네 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결사반대’ 올해 초 백수의 하사리의 ‘돈사’역시 주민들의 목소리에 결국 ‘허가 철회’ 하지만 일부 업자들의 민사소송 제기! 고등법원에서는 ‘무창계사’로 건축 계획이며 가장 가까운 마을과 약 370m떨어져 있음을 고려했을 때 악취가 마을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했다. 또한 사육장에서 흘러나오는 우수를 수계 반대 방향으로 저류지를 거쳐 방류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가능성도 높지 않고, 향후 악취의 정도 및 범위가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규제가 가능하며, 영광군에서 이미 20여곳에서 무창계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출처=투데이영광> 1심과 2심의 지루한 공방전! 검찰에서는 상고 자체가 무의미 할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다시 불거진 ‘가축사육허가신청’ 영광군이 군민의 쾌적한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한 물무산 행복숲길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예정 부지! 무엇보다 돼지, 닭의 경우 무조건 1Km이내에 설치 할 수 없게 새로운 계정 조례안이 적용 되기 3일전에 접수, 또 다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울려퍼진 영광군청 민원실! 하지만 영광군은 허가를 불허 할 명확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현재 염산면과 군남면의 양계 사육 시설에 허가 취소와 관련해 행정 소송 중이며 영광군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대법원에서 한가닥 희망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심사 판단 기준으로 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퀘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었습니다. 이에 영광군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 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성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 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어 영광군의 개발 행위 허가 취소가 재량권의 남용은 아닌 지자체로서 군민들의 권리와 환경 보전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판단 한 것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가축사육으로 불거진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보이기 시작 합니다. 포기 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한 영광군에 격려의 박수가 아깝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