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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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형 K-드론 일자리창출 프로젝트(공모사업) 교육생 2기 모집 공고영광군과 (사)영광드론협회가 추진하는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의 영광형 K-드론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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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어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수산업법』제48조제6항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맨손어업 증빙서류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1. 공 고 명: 맨손어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 공고기간: 2024. 5. 16. ~ 2024. 5. 31. (15일간)3. 공고장소: 영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4. 공고대상 및 세부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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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자력본부, 「옥당골 행복 만들기」 봉사활동 시행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최헌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20일(월) 「옥당골 행복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옥당골 행복 만들기」는 영광군 10개 읍·면 경로당 120개소를 대상으로 마사지, 이·미용 서비스, 식사 제공,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부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1억 7천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이날 최헌규 본부장을 비롯한 한빛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한빛원자력봉사대 10여 명은 영광읍 지산정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마사지와 식사를 제공하며 훈훈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본부는 해당 사업을 18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큰 호응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특색프로그램으로 선정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빛원자력본부는 지역의 대표기업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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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재공고)2. 2024년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농지대장 일제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업무 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채용 공고 채용가. 공고기간: 2024. 5. 3. ∼ 5. 10.(8일간)나. 공고장조: 영광군 홈페이지다. 접수기간: 2024. 5. 3. ∼ 5. 10.(8일간)라. 접수장소: 영광군청 농업유통과마. 모집인원: 4명(군 일괄채용 후 읍·면별 1명 배정)- 근무장소: 읍·면사무소 *낙월면 제외바. 채용자격-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영광군에 등재되어 있는 자-「영광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제24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영광군 근로자 취업규정」제54조(근무연령)에 해당하는 자로서 엑셀 및 한글워드 활용이 가능한 자※ 영광군 근로자 취업규정 제54조에 따른 근무연령: 만 18세 이상 57세 이하사. 근로조건- 근무기간: 2024. 5. ∼ 12월(예산범위 내 근무)- 근무시간: 1일 8시간(09:00 ∼ 18:00), 주 5일 근무 원칙아. 인건비: 78,880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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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연재단,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강력 반발”호연재단(영광종합병원)이 영광군의 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영광군이 통보한 계약 해지 결정은 부당하며, 그동안의 운영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호연재단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을 성실히 운영해왔다"며, "수의계약 절차는 당시의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었고, 특혜성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영광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허가기간 도래’에 따라 호연재단과의 공립요양병원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제1항에 따르면, 기부채납 재산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영광군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을 이미 초과한 상태임을 이유로 계약 갱신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연재단은 위탁계약 해지 결정이 지난 달 열린 청문회와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큰 의문을 제기했다. 호연재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계약 해지에 대해 수탁자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봤지만, 영광군이 새로운 계약 해지 처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인용하며 추가 반박했다.“보건복지부가 2019년 영광군의 질의에 대해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제5항에서 갱신 여부가 운영평가 결과에 반드시 귀속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공립요양병원 운영평가가 실시되기 전으로, 운영평가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그는 이어 “지금 영광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의 이 답변을 잘못 해석해, 운영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이라도 반드시 계약 갱신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호연재단이 지난 20년간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이번 계약 해지가 성급한 결정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호연재단 측은 추가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권리를 지킬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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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강종만 영광군수의 재판에 핵심증인 이던 조씨(조민영, 47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뒤늦은 후회와 반성을 담은 영상편지를 공개했다. 조씨는 이번 영상에서 자신의 허위 증언을 고백하며, 강 군수와 영광군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했다. 조씨는 영상에서 "저의 잘못된 판단과 욕심이 한 사람의 운명과 군민들께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주었습니다"라며 깊은 반성을 표명했다. 그는 2024년 1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허위 증언을 자수했으며, 상대 후보였던 김준성 군수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약속받고 허위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씨는 "강 군수님의 헌신과 노력을 보면서 뼈저린 후회와 깊은 반성을 하였습니다"라며, 강 군수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늦었지만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씨는 이번 영상 편지를 통해 강 군수님과 영광군민들께 깊은 사과를 전하며, 강 군수님의 명예 회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영상은 조씨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을 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생각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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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강종만 영광군수가 대법원의 기각 판정으로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17일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판결에서 대법원은 강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며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고, 향후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수를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강 군수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군민들에게 전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그는 "안타깝지만 대법원의 무거운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영광군 발전과 영광군민을 책임지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영광군민들은 군수 부재로 인한 군정 공백과 혼란을 겪게 되었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결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조씨가 지난 1월 29일 광주지방검찰청에 허위 증언을 자수한 사실도 언급했다. 강 군수는 "조씨는 허위 증언을 자수하였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저는 재판부에 적어도 조씨에 대한 위증 사건의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보고 사건을 판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지만, 위증죄에 대한 잘잘못을 밝히기 직전 이런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강 군수는 무죄를 믿고 지지해 준 군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며 여러 차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중단 없는 영광 발전과 잘사는 영광을 염원하며 힘을 모아주셨던 영광군민 여러분 죄송하다. 영광의 화합과 번영을 꿈꾸고 희망하셨던 영광군민 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개인이 아닌 영광군민 모두가 잘사는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부었다. 하지만 끝내 좌절하고 말았다. 군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 상황이 원통하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강 군수가 그동안 보여준 헌신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지역 정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강 군수가 추진하던 여러 프로젝트가 중단될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역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영광군의 정치 판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정치 분석가는 "강 군수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중단되면서 새로운 군수의 정책 방향에 따라 지역사회가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이번 보궐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영광군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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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강종만 군수의 공백, 군수직 상실로 남은 향후 영광은?17일, 대법원은 강종만 영광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며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로 인해 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었고, 영광군은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수를 선출해야 한다.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영광군수로 당선되었으나, 후보자가 되기 전 A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2일, 광주지방 검찰청 앞에서 군민 500여 명이 모여 강 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분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석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며, 한 주민은 "정의가 지연되는 것은 정의가 부정되는 것과 같다"며 신속한 해결을 강조했다.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강 군수의 유죄 확정과 군수직 상실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강 군수는 재임 기간 동안 영광군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으로, 농업과 해양 산업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시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이 있다. 그의 정책들은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지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수직 상실로 인해 많은 프로젝트들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지역민들은 강 군수가 추진해 온 여러 개발 계획들이 무산될 가능성에 염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지역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적 참여와 관심을 높여야 한다. 정치인들의 이러한 사례는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통해 영광군은 더욱 깨끗하고 발전적인 정치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강 군수의 헌신과 노력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 그의 정책과 프로젝트가 중단되더라도, 새로운 리더가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는 혼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일시적인 혼란이 발생하겠지만, 지역민들이 힘을 모아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길 기대한다. 영광군은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강해지고 지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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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 ‘기각’ 결정.. 군수직 상실17일(오늘), 대법원은 강종만 군수의 상고를 기각,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강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당선을 무효로 하게 되었다. 오전 10시 30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강종만 영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강 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인척인 조 씨에게 100만 원을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쌍방 항소 후 원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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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에 빈집이 이렇게 많다고요?"지난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의회 의원, 부군수, 실과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군 내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빈집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빈집 문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영광군에는 943호의 빈집이 있으며, 이 중 철거 대상이 761동으로 파악됐다. 이중 상태가 양호한 1등급 빈집은 253호, 보수가 필요한 2등급 빈집은 621호, 안전조치가 필요한 3등급 빈집은 69호로 조사됐다. 특히, 방치된 빈집은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용역사는 각 등급별 빈집의 교통망과 주변 거점시설을 분석해 활용 방안과 시행 방법을 제시했으며, 철거형 빈집의 경우 안전 조치 방안 및 철거 후 대책을 마련해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제안했다. 군민 A씨는 “빈집이 수년 동안 방치가 돼 있으니 보기에도 안 좋고, 저녁에 지나갈 때마다 오싹하다”며 “태풍이라도 오면 붕괴 사고가 발생할까봐 조마조마 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군에서 추진하는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알아봤는데 소유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 포기했다”며 “경기도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매매해도 땅값밖에 못 받을 부지에 내 돈까지 들여가며 철거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관측이다. 강종만 군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다양한 빈집 활용 사례 등을 검토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현실성 있는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