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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당부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겨울철을 맞아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3년 6개월간 1천 9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19∼21년) 동안 전라남도에서 발생한 화재 중 화목보일러 화재는 73건에 이른다. 기름이나 전기보일러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원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발생하고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감을 쌓아 놓을 수 있어 화재 시 연소가 확대될 우려가 높다.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은 ▲ 불연재료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사용 ▲ 땔감용 재료 등 가연물은 보일러와 2m 이상 거리두기 ▲ 나무 연료 투입 후 투입구 꼭 닫기 ▲ 최소 3개월에 한 번 이상 연통 청소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목보일러 화재 대부분 사용자 부주의로 불이 나는 만큼, 사용 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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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안내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긴급 출동 통행 방해 차량에 대해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강제처분은 소방 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ㆍ정차 차량으로 통행 장애가 발생해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 뒤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이면 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 강제견인, 차밀기, 차량손괴 등이 있다. 강제처분된 차량이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일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해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최동수 서장은 “강제처분은 인명과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무집행이지만, 강제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소방차 길 터주기 등을 통해 빠르고 안전한 출동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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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차량용, 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송도소방서(서장 윤인수)는 겨울철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차량용ㆍ주방용 소화기 비치 홍보를 실시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 시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화재 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홍보를 마련했다. K급 소화기는 대상물 발화 온도를 30℃ 정도 낮추는 냉각 효과와 방출 시 강화액의 비누화 현상으로 거품을 형성해 액체 표면을 덮는 질식 효과를 갖춰 기름 성분에 붙은 불을 진화하기에 적합한 소화기다. 차량 안전을 위해 현행 7인승 이상에만 의무 비치되는 소화기가 5인승까지 확대된다. 법안에 따르면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조립ㆍ수입ㆍ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ㆍ비치하도록 규정한다. 고민석 예방총괄팀장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이 확실한 안전장치인 소화기를 비치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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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숙박시설 소방안전시설 확대설치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숙박시설(펜션, 야영장 등) 안전시설 확대설치 홍보 추진에 나섰다. 주요추진사항으로 ▲구획된 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설치(1개 이상) ▲보일러실 주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천장에서 0.3m 이하) ▲가스 연소기 주변 가연성가스 경보기 설치 ▲객실 내 벽지, 커튼 등 방염성능검사 설치제품 확인 등이다. 최동수 서장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안전시설 확대설치가 필요하다”며“겨울철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기기 사용 안전수칙을 잘 이행하고 숙박업소 관계자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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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화재 시 비상탈출용 목욕가운 비치 홍보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관내 사우나, 수면방, 안마시술소 등의 장소에 화재가 발생 시 신속하게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는 비상용목욕가운 비치 홍보에 나섰다.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처럼 찜질방 등에서 불이 나면 이용객들이 옷을 챙겨 입다 대피 적기를 놓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비상용목욕가운은 사우나, 목욕탕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옷을 챙겨 입다 피난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는 목욕가운이다. 특히 상․하의를 입고 탈출하는 데 약 38초가 소요되는데 비상시 비상탈출용 가운만 걸치고 뛰어나갈 경우 약 16초로 대피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최동수 서장은 “화재 시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라며“ 비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가운비치가 많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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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전기 화재 예방‘트래킹 클리너’ 운영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전기 화재 발생을 예방하고자 ‘전기화재 저감 트래킹 클리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 공장 등 콘센트 내 습기와 먼지․분진으로 인한 절연성 저하로 콘센트ㆍ전기제품 등의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콘센트 사이 먼지는 전류와 만나면 열이 발생하고 방전하면서 불꽃이 튄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남은 전류로도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는데 이를 트래킹 현상이라고 한다. 이에 소방서는 자체 개발 장비를 활용한 ‘트래킹 클리너’로 전기 화재를 사전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다. 또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시설 안전사용 캠페인 ▲전기화재 안전관리 무료 콜센터 운영 ▲119생활안전순찰대 안전 서비스 확대 ▲언론 홍보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동수 서장은 “전기 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군민의 안전한 겨울을 위해 트래킹 클리너를 활용해 노후 전기시설 분진 제거 활동을 진행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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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전기차와 충전시설이 급속하게 증가해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 건수는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45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다. 또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를 할 수 없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소방서는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건축물 대상 추가 설치가 가능한 화재예방시설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스티커 부착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권고 ▲전기차 화재진압훈련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나섰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며 전기차와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 예방·대응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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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건축 공사 현장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예방 당부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건축 공사 현장의 용접·절단·불티로 인한 화재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는 총 977건이며 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밀폐된 좁은 공간인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 등 불꽃 작업과 난방을 위한 화재 취급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관계인의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축자재 스티로폼 단열재 등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가 많이 사용돼, 지하주차장 등 내부공간에 자재를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크다. 작업 시 안전수칙은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설치 의무화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 불티는 시간이 지나고,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용접 작업 전·후 주변 확인이 꼭 필요하다”며“건축 공사 관계자의 안전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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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행위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복도·계단·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등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의 문이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영광을 만들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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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 전기자동차 화재진압 훈련 선보여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18일께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진압훈련 시연회를 선보였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있어 기존 소방호스로 물을 분사해도 진화가 어렵고 배터리가 모두 연소할 때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 화재진압 방법으로 소방관이 배터리 부위에 집중 방수해 냉각하는 방법이 있지만 배터리 폭발의 위험이 있어 대원이 다칠 우려가 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전기차 전용 관창을 사용해 효과적인 냉각소화가 가능하도록 차량 하부 배터리에 직접 방수했다. 또 질식소화포 활용, 내전복 착용, 고전압 차단 훈련으로 감전과 폭발 등 위험요소를 사전 차단했다. 최동수 서장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관련 화재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다양한 전기차 진화 방안에 발 빠르게 대응해 발전하는 화재 대응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