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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군수, 영광소방서 방문 격려25일 김준성 영광군수가 소방서를 방문해 격려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최일선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 군민의 안전을 위해 특별경계근무에 임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김준성 군수는 “최근 재난 현장에서의 사고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철주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동수 서장은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감사드리며 군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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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모집 공고1. 공 고 명 :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모집 공고2. 신청기간 : 2022. 1. ~ 12.3. 모집부부 : 66명4.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영광군인 자5. 지원내용 :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차등 지원6.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7. 문의사항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061-350-4666, 4813)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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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영광군 마을지원활동가 모집 공고영광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 컨설팅 등 주민지원 활동을 수행할 「마을지원활동가」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활동조건 : 1일 3시간 내외, 전담 공동체 매칭(월 4회 이상) 2. 근무시간 : 활동시간 탄력제 운영(지원센터 일정조율) 3. 근무기간 : 2022년 3월(활동협약 시점) ~ 12월 4. 공고기간 : 2022. 1. 24.(월) ~ 2. 4.(금)/ 12일간 5. 접수기간 : 2022. 1. 24.(월) ~ 2. 4.(금) 18:00 6.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kcs1120@korea.kr) 접수 7. 접 수 처 : 영광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사회적경제팀 (☎ 061-350-5199)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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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회 영광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간 · 장소」 공고2022년 제1회 영광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간·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필기시험 합격자 : 26명간호8급 : 8명 [A101, A102, A103, A107, A111, A118, A120, A128]공업9급(일반기계) : 2명 [B101, B102)공업9급(일반전기) : 3명 [C101, C102, C103]해양수산9급(선박항해) : 1명 [D101]해양수산9급(선박기관) : 1명 [E101]의료기술9급 : 2명 [F101, F102]시설9급(토목) : 7명 [G101, G102, G103, G104, G106, G121, G122]시설9급(건축) : 2명 [H103, H105]2. 면접시험 일시/장소 : 2022. 1.26.(수) 14시 / 영광예술의전당(자세한사항은 공고문 참조)▼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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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테마식물원 명칭 공모영광군 홍농읍에 위치한 테마식물원은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광형 정원으로 조성중인 영광 테마식물원의 상징성과 가치를 나타내며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명칭을 공모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전 국민 참여와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1. 공모자격 : 대한민국 전 국민2. 공모기간 : 2022. 1. 24. ~ 2. 12. (20일간)3. 접수방법 - 공모 신청서 작성 요령 : <붙임 1> 서식에 따라 작성 - 접수방법 : 홈페이지, FAX, 우편 직접 방문 접수 - 주소 :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우57036) - FAX : 061-350-5598 - 영광군홈페이지/참여마당/군정제안 - 접수부서 : 영광군 산림공원과(산림휴양팀/☎061-350-5784)▼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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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라남도 청년4-H 과제 공모전영광군 청년4-H회원을 대상으로 2022년 『2022년 전라남도 청년4-H 과제 공모전』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코자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전라남도 청년4-H 과제 공모 2. 신청기한 : 2022. 1. 24.~ 3. 25. 3.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주소 : 전남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 - 전자메일 : in820913@korea.kr 4. 문의사항 : 061-350-5338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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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귀농귀촌인 생산 농수산물 품평회 참가 희망업체 모집 공고1. 일 시 : 2022. 4월 중2. 장 소 : 전남 서남권 호텔 연회장3. 주최주관 : 전라남도,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4. 참석인원 : 90명 내외(도 4, 참가업체 60, 유통업체MD 30) - 참가업체 : 최근 5년 이내 농어촌 지역 이주자 중 농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자 - MD :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 판매 플랫폼을 갖춘 유통업체5. 주요내용 : 농수산식품 판로확대를 위한 품평회 및 컨설팅6. 접수기간 : 2022. 1. 21. ~ 1. 28.(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350-5574)▼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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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자 모집 공고1. 사업명 : 농촌에서 살아보기2. 사업비 : 69백만 원(국50%, 도10%, 군40%)3. 개소수 : 1개 마을4. 사업대상 : 농촌체험마을 등 숙소, 교육장, 운영인력, 교육 농촌체험 주민화합등 프로그램을 갖춘 마을 또는 공동체5. 사업기간 : 2022. 3. ~ 11월6. 프로그램유형 : 귀농형, 귀촌형, 프로젝트참여형 등 7. 문의사항 :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061-350-5574)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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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의 걸음마 소방차 길 터주기최근에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예전보다 소방차 길 터주기 인식이 개선은 많이 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소방차 길 터주기 요령을 몰라 우물쭈물하는 운전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5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소방차가 사이렌은 울릴 때는 교차로를 우선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 후 일시 정지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 통행로에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갈 때 첫째와 마찬가지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긴급자동차의 통행 지장이 우려될 경우 왼쪽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 가능합니다. 셋째,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차량의 진로를 이동하며 저속으로 이동 또는 일시 정지해 소방차가 이동할 수 있도록 양보해 줍니다. 넷째,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1차로로 운행할 수 있도록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해 운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1, 3차로로 통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소방차 양보는 의무사항입니다. 재난 현장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는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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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금지, 자리가 없더라도 꼭 지켜주세요!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00만 대를 넘어서며 인구 2.13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조금은 나은 수치지만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현재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지만 자동차 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주차난은 더욱더 심해지고 있다. 대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이유는 자가용의 증가로 인한 주차난도 있지만, 근처 상가를 잠시 이용하는 경우 귀찮아서, 혹은 유료 주차장을 사용하기 싫어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는 소방차가 출동할 시 출동로 선정에 큰 장애물이 된다. 지난 2017년 12월에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초기진압 실패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골목길, 이면 도로의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소화전 앞,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 주정차 또한 소방활동에 큰 어려움을 준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을 만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상기 서술한 이유 때문에 대체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활동 어려움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소방기본법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실제로 2018년 6월 강제처분을 한 첫 사례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둘러보면 여전히 불법 주정차를 하는 차량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부터 지키자’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 벌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점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