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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영광군은 지난 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기존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를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전달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연장은 두 달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중임에도 감염 유행 규모 및 확진자 수가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과 3주 뒤에 있을 추석 연휴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다만 전 국민 70%가 1차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 및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제적 피해 증가 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를 고려하여 일부 방역조치는 제한적으로 완화되었다. 이에, 영광군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포함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의 사적모임(영유아 포함)은 예방접종 완료한 사람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하지만, 1차 접종자 및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인 ▲예방접종한 사람 포함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유흥시설(배달형태의 다방 추가)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이용 제한 ▲식당, 카페, 편의점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실내 취식 및 야외테이블 운영·이용 금지 ▲행사·집회, 장례식 최대 49명까지 가능 ▲식사와 예식을 동시에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 최대 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20%(네 칸 띄우기) 대면예배 참석 가능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어 적용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 포함 이동 및 모임 자제, 실내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백신 예방접종 및 진단검사 받기 등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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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마을을 수호하는 노거수 신규 지정영광군은 올해 상반기 동안 마을 주민의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는 ‘노거수’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36본을 영광군 노거수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13조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대형 나무를 말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노거수란 보호수 기준에 미달하지만 장차 보호수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말한다. 영광군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영광군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규칙’조례를 제정하여 보호수 88본과 노거수 40본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도내 7번째 도립공원인 불갑산에 자생하는 수령 100년의 송악을 노거수로 지정하는 성과를 얻었다. 송악은 늘 푸른 덩굴식물로 고창 선운사에 있는 송악은 천연기념물 367호로 지정되어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동화 속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민 쉼터를 제공하고 마을 역사를 간직한 나무들을 계속 찾아내어 노거수로 지정할 계획이다.”라며 군민들의 관심과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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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섬 낙월도, 추석 맞이 일제 대청소 실시낙월면은 지난 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관․사회단체와 면사무소 직원이 함께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낙월면은 칠산바다를 낀 영광군의 유일한 도서로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교통편이 좋아져 관광객이 증가하고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고 있다. 추석 명절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상·하낙월항에서 이어지는 주요도로변의 생활쓰레기와 해안가 주변에 유입된 스티로폼과 폐그물 등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인경호 낙월면장은 궂은 날씨에도 일제 대청소에 참여해준 분들께 고마움을 전하며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섬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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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영광군은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59,457천원을 9월 10일부로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영광군에 등록된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자동이체 및 연납신청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으며, 연납신청 납부로 연세액의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이나 도시환경과에서, 연납신청은 도시환경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 받고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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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추석맞이 도로정비 실시영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중호우로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고자 추계 도로정비에 나섰다. 군은 지방도 등 30개 노선(260km)을 대상으로 도로노면청소,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배수시설 퇴적토 정비, 도로표지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또한 제설자재 및 장비를 점검하여 설해대책에도 사전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교통량이 많은 추석 명절 도로변 미관을 해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조치하는 등 귀성객에게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노선별로 정비를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가지 주정차 차량 이동 등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철저한 정비를 통해 군민 교통편익 제공 및 귀성객들이 안전하게 다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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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보건소 코로나19 대응, 교육지원청과 학교방역 협의회의 개최영광군보건소는 7일 교육지원청과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협의방안을 논의하고자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영광군보건소와 교육지원청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최근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청소년 확진자 비율이 작년도 7.0%에서 올해는 11.7%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최근 도내 모 중학교에서 29명이 집단 발생한데 따른 경각심을 갖고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갖게 되었다. 홍성후 보건소장은 학생들의 가정통신문에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전달과 학교 내 방역관리자 지정, 환기 철저, 자가진단 앱에 학생 본인 증상 올리기,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반드시 검사받도록 지도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모든 학교에서 코로나19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외지에서 진학한 학생들은 이들이 집에 다녀와서 복귀할 때 보건소에서 부담 없이 검진을 받아 볼 수 있도록 건의해 보건소에서는 언제든지 검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보건소와 교육지원청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유사시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협력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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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식품·공중위생업소 선제적 방역대책 강화영광군은 지난 7월 말부터 음식점, 카페, 유흥주점, 목욕장 등 1,140여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 080 안심콜과 자동 측정 체온계를 지원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심콜은 방문자가 전화를 걸면 출입자 등록과 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기존 수기 출입명부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간편한 시스템이며 자동 측정 체온계는 방문자의 체온 측정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사용이 편리하여 소상공인과 방문자가 크게 만족하고 있다. 이에 군은 48개소 실내 체육시설에도 같은 서비스를 지원하여 시설별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홍보단을 운영하여 영광군청 스포츠산업과 직원들과 영광군체육회 체육지도자들로 구성하여 주요 관광지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주 5회 이상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발적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게 요구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하여 활기 넘치는 영광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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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출산율 1위에 숨겨진 비밀 '먹튀 출산' 비일비재영광은 왜 전국 최고 출산율에도 전체 인구수는 매년 감소 되는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50만 원 주던 출산 장려금이 지난해 500만 원이 되어 있더라. 열 배,, 그래,,, 딱 열 배가 올랐으니 그도 그런 것이 언젠가부터 영광군에서는 자식 셋 있는 집은 흔한 일도 아닌 일이 되어버렸더라. 전국에서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인 전남이 출산 분야에서만큼은 단연 독보적인 수치를 보인다.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2년 연속 1위를 했다니 말다했다. 그 속에 숨겨진 비밀 또한 가관이다. 영광의 출산율이 높은 건 출산 장려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출생 직전 전입했다가 장려금만 수령 하고 전출하는 이른바 시골 원정 출산(?!) 먹튀 출산이 비일비재 하단말이다. 아무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결국 수도권으로 인구 유입이나 타 지역으로의 이주를 막지 않으면 지방 소멸 위험을 막을 수가 없다,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이 하나 낳았다고 해서 부모들 수중에 돈 몇 푼 쥐어 줄 것이 아니고, 그 돈 모아서 도시엔 있는데 시골엔 항상 없는 것들, 그래서 꼭 도시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영광에 와야만 이용할 수 있는 슬기로운 영광생활이 될 수 있길 바라보며, 현실을 도외시한 책상머리 행정정책, 제발!!! 더 이상 그만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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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짜리 고철덩어리" 누굴 위한 교통신호등인가?보행자 안전을 위해 신설한 군청사거리 교통신호등이 도로 여건상 신호체계가 맞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신설된 교통신호등은 지난해 영광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신호등 신설 관련 지원이 확정돼 영광군이 올해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8월 3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잦은 교통사고 유발과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됐지만. 충분한 차로 확보없이 운영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큰 폭으로 늘며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신호체계가 비보호 좌회전 방식이라 마주 오는 직진 차량으로 인해 정차할 경우 뒤따른 차량들이 같이 정차하면서 차량 정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더욱이 우회전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량들로 인해 정차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군민들은 ‘1억짜리 쓰레기’라면서 도대체 누굴 위한 신호등인지 묻고 싶다는 말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주민 A씨는 “신호등 설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교통체증이 심하고, 무리하게 신호를 통과하려는 차들로 보행자 안전이 더 위험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 B씨는 “정말 심할 땐 신호 4번을 받아서 사거리를 통과한 적도 있다”면서 “이런 데다 군민 혈세 낭비하지 말고 필요한 곳에 세금이 이용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동시신호 체계와 대각선 횡단보도 등도 고려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해서 신호체계를 변경하거나 교통신호등을 없앨 권한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는 현재로선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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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21.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영광군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조사하여 산정한 1,55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군청 종합민원실, 읍ㆍ면사무소,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오는 10월 29일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개별 통지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 토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종합민원실 부동산팀 ☎350~5086)으로 문의 하면 된다.